2024.10.17자 시행되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개인채무자보호법’)」
내용을 반영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3건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ㅇ 시행일 : 2024. 10. 17.
ㅇ 개정 약관 및 변경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※ 본 약관의 개정 내용은 기존 채무자에게도 적용되나,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(*)은
'24.10.17. 시행 이후 계약한 채권에만 적용됩니다.
(*)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6항, 제8조 제2항 / 중고자동차대출 표준약관 제9조 제3항 / 신차오토론 약관 및 중고차오토론 약관 제7조 제5항
※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
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